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1.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6044661, 2019.10.0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전?후 설립동의자 출자좌수 한도(20%)를 초과한 경우 우리시 인가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질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질의)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별첨 질의통지서 참조 바. 통지방법 : 정보통신망 붙임 질의통지서 1부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1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5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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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509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387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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