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밀안전점검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144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평주 임영철 10/16 송만규 협 조 주무관 김기수 주무관 김종섭 정밀안전점검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개최결과 보고 (대상 : 장지지하차도외 2개소, 장지1교외 1개소, 헌릉교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2019. 09.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정밀안전점검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개최결과 보고 (대상 : 장지지하차도외 2개소, 장지1교외 1개소, 헌릉교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우리사업소에서 수행중인 정밀안전점검용역 대상 시설물에 대한 최종 보고회(자문) 개최결과 보고임 1 자문개요 ? 용역 개요 용 역 명 대상 시설물 용역기간 용역사 용역비 (백만원)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석촌지하차도, 장지지하차도, 삼성교, 강일육교, 상일2교, 탄천우안도로 지하차도(추가) ‘19.4.30 ~10.26 (주)아워브레인 130 대곡교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대곡교, 성내교, 장지1교, 오륜교 ‘19.4.25 ~10.21 (재)한국재난연구원 105 헌릉교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헌릉교, 가락지하차도, 대치교, 영동3교, 잠실호수교, 고덕교(추가) ‘19.4.25 ~10.21 에스큐엔지니어링(주) 113 ※ 자문대상 : 장지지하차도, 상일2교, 탄천우안도로지하차도, 장지1교, 오륜교, 헌릉교, 가락지하차도, 잠실호수교, 고덕교 ? 자문일시 : 2019.10.14(월) 14:00 ~ 17:00 ? 자문장소 : 동부도로사업소 회의실(2층) ? 자문 위원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원장 동부도로사업소 소 장 송만규 2 위 원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전문위원 서수원 3 홍익기술단 전 무 조성범 4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원 장 조원구 5 ㈜스마트이엔씨 대 표 이상범 6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 표 이채규 7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2 자문 내용 ?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 장지지하차도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에서 구조경계구간 누수보수(141쪽)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자료가 필요 2. 상태평가 지수가 준공후 3년이 채 안되어 초기점검시 0.007에서 금회 점검시 0.141로 급격히 증가된 사유에 대해 요약문에 언급이 필요 조원구 1. P78~82 기존 점검과 부재별 손상비교는 2017년에 준공시 초기점검으로 용어 정리가 요망됨. 2. P145의 도장박리 결함에 대해 유지관찰 보수방안을 하자보수로 제시요망(기타 유지관찰은 하자보수 방안으로 제시) 이상범 1. 대상시설물 관련도면은 도면의 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요망, 관련구조도 추가요망 2. 1종시설물로서 준공시 초기점검을 시행했으므로 금회정밀점검의 모든 결과를 초기점검과 비교하여 수록 요망 이채규 1. 하자내용은 시공사에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주체 승인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공법제시는 지양) 2. 박리?박락은 깊이에 따른 손상도와 규모만에 의한 상태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기하고 상태평가 기준을 명시할 것 3. 세미 실드의 결로 현상은 터널내의 전선관의 유지관리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결로에 근본적인 대책은 당초 공동구 설치계획을 하였던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상일2교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하부구조(50쪽)인 기초를 강관파일(ICP파일)로 명기하였는데 ICP파일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2. 상일2교는 라멘교로 신축이음이 없으나 상태평가 결과(123쪽)에서 신축이음이 반영되었으니 검토바랍니다. 조성범 1. 종합보고서 요약문 5.2 현장조사 결과 3)“신축이음은 지점부 및 확장 이음부 전개소 미시공된 상태이며... ”와 3.1.4 현장조사 결과 다. 기타부재 2)신축이음에서 “상일2교의 지점부 및 종방향 이음부는 별도의 신축이음이 미시공 된 상태이며...”의 내용은 RC RAHMEN 의 교량은 일반적으로 시종점부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종방향 이음부를 중심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종합보고서 p요약 -6, p56) 조원구 1. P123 상태평가결과 0.222로 산정되었으나 4.4 상태평가 결과 분석에는 0.185로 표기되어 있으니 재검토 요망됨 2. 콘크리트 강도 시험시 표면상태의 건전부와 비건전부를 구분하여 시험실시 요망(공통사항) 이상범 1. 대상시설물 관련도면은 도면의 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요망, 관련구조도 추가요망 이채규 1. 기존교량과 확장교량의 접속부는 교면 포장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누수 방지를 위한 균열부 sealing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면 합니다.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설계시 관련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4쪽) 2. 현장시험 결과에서 결과표의 개소수와 그래프의 개소수가 서로 상이하니 검토바랍니다(46~49쪽). 조원구 1. 기실시한 초기점검의 외관조사시 손상 및 결함내용과의 비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요망됨. 이상범 1. 시설물현황표에서 시설물번호, 토피고, 설계사, 시공사(SH공사?) 등 조사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추가요망. 2. 대상시설물 관련도면은 도면의 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요망, 관련구조도 추가요망 3. 자료수집현황에서 시공관련자료 및 설계도서 중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가 보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준공된지 2년 경과한 시설물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탄천우안도로지하차도 ? 대곡교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 장지1교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내진성능 검토 수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니 검토 바람 구분 검토대상 부재 설계적용 여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미수행 ○ 자료수집 및 분석(21쪽) 장지1교 N 조원구 1. (p.31) S2폐배수구 주변이 체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대책으로 배수공 설치가 불필요하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됨 2. (p.39)기초의 재료는 pc pile이나 강관파일로 적시되어 있음, 수정요망 3. (p.45, p.109)바닥판 하면의 균열증가량이 2017년 점검에 비해 20.9m 증가되었으므로 이부분은 유지관리 사항에 포함시켜 중점관리 요망됨. 이상범 1. 관련도면 종단면도는 하부 구조현황의 일반도를 참조하여 부재 두께 등 상세내용으로 보완 요망 2. 시설물의 내진설계 이력확인에서 1996년 준공되어 1992년 이전에 설계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교량 규모를 고려하면 시공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판단 요망 3. (P.42) 교각P1에서 기초단면 파손으로 손상을 표시하였는데 도면과 비교하면 기초저판 상면은 GL-2.5m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노출된 콘크리트는 세굴방지 또는 보호용 콘크리트로 추정됨 4. (P.56)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를 24Mpa로 표시하였는데 일반도의 도면에서는 30Mpa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인 후 수정요망 이채규 1. 장지1교의 기초파손으로 조사된 바 해당부재가 기초인지 확인하고 상태평가도 확인 바람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교량ID부여(12쪽)에서 라멘교의 종단면도가 아닌 오륜교의 종단면도로 교체하고 ID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바람 조성범 1. 종합보고서 1.7.2 교량ID 부여에서 그림Profile도는 본 교량 현황에 적합한 것으로 수정바람 (종합보고서p.12) 2. 종합보고서 3.2.6 거더 및 가로보 나. 손상 현황에서 조사된 강박스 거더 및 가로보의 외관상태 및 손상현황 등을 고려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1순위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 바람(종합보고서 p.107) 조원구 1. P12의 교량 ID부여의 횡단면도 상의 교량은 라멘교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수정요망 2. P52 받침스토퍼 파단(A2-SH10)의 원인을 시공미흡으로 판단하였는데 2017년에는 상기 손상이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 요망됨. 이상범 1. 교량기호의 정의는 대상구조물에 맞는 도면에 ID부여 및 표시요망 2. 관련도면은 관리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크기조정 및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첨부 요망(부재별 현황에서의 도면도 구분 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정 요망) 이채규 1. 받침 스토퍼 볼트 파단부에서 스토퍼 강판의 변형여부를 확인 바람 ? 오륜교 ? 헌릉교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 헌릉교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헌릉교의 종단면도(7쪽)에서 기초에 대해서는 형상 및 치수가 없고, 슬래브 및 벽체 두께에 대한 치수 등이 없어 제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 검토바랍니다. 2. 배수시설 외관조사 결과(31쪽)에서 「?헌릉교의 배수시설은 교량 상면의 노면수를 갓길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상부에 설치된 배수관을 따라 교대측 배수로를 통하여 배수처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헌릉교의 배수시설은 확장공사 전 시·종점부에 방향별로 2개소씩 설치되었으나, 확장공사 이후 배수시설은 모두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교면측에는 배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수처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로 했으나 교면측에는 배수시설이 없다로 하였으니 추가적인 현장사진 및 도면 등 을 수록하여 배수시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신축이음장치 외관조사 결과의 검토의견(34쪽)에서 A1 신축이음의 종·횡방향 경계부에 향후 재손상이 발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가외 철근을 후타재에 배근하여 신축장이 작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신축변위를 제어하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후타재 및 배근된 가외철근에 대한 도면 등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랍니다. 4. 상태평가 결과(69쪽)에서 헌릉교 신교는 RC-Rahmen 형식으로 신축이음이 없는데 결과표에는 신축이음이 반영되었고, 교대 A2에 탄산화 시험을 했으나 결과표에는 미반영되었으니 헌릉교 상태평가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5. 타교량에 비해 헌릉교의 구교와 신교는 준공시기가 30년 이상 차이가 있는데 금회 탄산화 깊이 측정에서는 신교가 더 깊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기 점검결과(2017년 정밀안전점검)와 비교시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되니 탄산화의 급격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검토의견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랍니다. 구 분 상부구조 바닥판 하면 하부구조 교대 구교 신교 구교 신교 탄산화 깊이 (mm) 2019년 1.0 5.0 ~ 7.0 5.0 5.0 ~ 6.0 2017년 0.7 0.1 12.0 0.8~0.9 조성범 1. 구교인 RC Slab교의 교량받침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추가하기 바람 조원구 1. p109 접속옹벽의 손상을 모두 주의관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손상에 대해서도 서울시 보수기준에 의거 보수가 요망됨. 이상범 1. 관련도면은 도면형식에 맞추어 작성요망, 관련부재 치수 등 삽입요망 ? 가락지하차도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가락지하차도 구조형식은 개착Box 및 U-Type형식으로 1986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가락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쪽번호 없슴)의 내진성능 검토 수행 여부에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FMS)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통하여 1985년 터널공사표준 시방서의 내진설계 적용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내진 설계가 적용」이라고 명기하였는데 1985년 터널공사표준시방서의 내진설계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 및 내진설계 적용 유무를 재검토 바랍니다. 2. 가락지하차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는 실시설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조성범 1. 종합보고서 3.2.3 본선 BOX구간 다. 면벽 2) 외관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에서 BOX구간 시종점부의 면벽과 상부 슬래브의 경계부 위치에서의 관통균열과 백태현상에 대한 검토분석 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대한 보수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검토와 중요성을 감안시 보수,보강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바람(종합보고서 p요약 20~22, p58~59 3. 지하차도부 재포장 시공후(2017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손상부가 다수 발생된 현황을 고려시 지하차도 바닥면의 방수층이 손상 된 것으로 우려되니, 향후 보수,보강 설계시 중점 검토 바람. 조원구 1. p95 상태평가결과 0.127으로 표기하였으나 p97의 결함지수는 0.175로 표기됨. 수정요망 2. 강성포장(바닥면)을 제시하였는데 강성포장시 하자이력은 없는지? 이상범 1. 포장공사시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열화단면 제거후 단면복구시 상면에서 횡방향 경사를 주어 향후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 요망 2. 측구 배수로 개선방안으로 기존 바닥슬래브 콘크리트의 블록아웃보다 바닥슬래브 콘크리트의 단면보수시 측구와 단차를 주어 자연적으로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채규 1. 가락지하차도는 강성포장 적용은 적절하나 실시설계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예산수립을 위한 것임) 2. 가락지하차도의 보도부는 ① 모래, 토사를 전부 제거하는 방안과 ②교면방수와 배수판 설치후 토사 재포설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최상의 방법은 토사, 모래를 전부 제거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3. 1. 2.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제시 바람. ? 잠실호수교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잠실호수교 현황표에 표기된 항목 및 내용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① 제원의 연장 표기에서 [L = 38.0m (기존: 34.0m (7.0 + 20.0 + 7.0), 확장: 4.0m)]로 표기된 것은 기존 34m를 시·종점부에서 4m를 연장한 것으로 인지됨으로 기존 및 확장 또는 도로부 및 보도부로 분리하여 표기 ② 기존 및 확장 교량의 준공시기 및 하부구조 형식 명기 ③ 기존 교량의 교량받침 명기(없으면 없다고 명기 필요) ④ 기존 및 확장 교량 모두 신축이음은 교대 A1 과 A2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P2에 Monocell Joint 명기함 (정밀안전점검 요약표 다음의 잠실호수교 현황표 참조, 쪽번호 없슴) ⑤ 기존 및 확장 교량 종평면도 수록 기타 다른 항목도 검토하여 명기할 항목 및 내용을 검토바랍니다. 2. A1 및 A2에 위치한 바닥판 및 거더 유간 현황(40쪽)에서 충분한 유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명기하였는데 확보된 유간을 수치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랍니다. 3. 상태평가 결과(73쪽)에서 탄산화가 반영된 항목은 확장부(STB)에서 2개소(하부 A1, A2), 기존부(RC-Arch)에서 3개소(S1, A1, P2)로 총5개소가 반영됐으나 콘크리트 내구성조사 위치도(53쪽)와 탄산화 깊이 측정결과(58쪽)에는 3개소로 서로 상이하니 검토바랍니다. 조성범 1. 종합보고서 요약문 1.2 시설물의 개요 및 현황과 제1장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1.3 교량의 현황(종합보고서 p요약-3, p6) - 제원 연장 L=38.m(기존:34.0m(7.0+20.0+7.0), 확장:4.0m)의 내용은 혼선을 주는 경향이 있으니 기존교량부의 연장과 확장교량부의 연장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확장교량부 상부의 교량형식은 형태를 고려하여 Steel Box Plate Girder 보다는 Steel Box Arch 또는 Steel Arch로 표현하는 방안으로 검토바람 조원구 1. p15 적용기준 중 구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기준을 신 기준으로 적용요망(ex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p.48 교대의 백태 및 누수, 실링제 열화는 신축이음부로 유입되는 우수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보수,보강 방안에 신축이음부 보수내용 없음(p113) 이상범 1. 시설물현황표에서 교량 연장 확인후 수정요망, 기존교량에서 4m연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기존교량 L=34m, 확장교량 L=38m ?) 2. 교대부의 벽화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콘크리트 보호용 보수재가 아니므로 보수전 사전통보나 협의를 실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채규 1. 잠실호수교의 교대에 벽화는 바탕면 처리 뿐만 아니라 교대 신축이음 의 누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부사업소와 협의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 명기 ? 고덕교 위 원 자 문 의 견 서수원 1. 바닥판의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39쪽)에서 바닥판과 거더는 흉벽과의 유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명기하였으니 A1, A2의 바닥판 및 거더와 흉벽과의 유간 치수를 수록바랍니다. 2. 교량받침의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45쪽)에서 받침 Plate의 부식은 우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 신축이음장치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니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상세검토를 통해 받침 Plate의 부식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랍니다. 3. 교량받침 이동량 검토 결과표(48쪽)에서 교량받침의 상시 허용 이동량을 ±40(mm)로 명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 및 수록바랍니다. 이상범 1. 시설물현황표에서 시설물번호, 관리번호, 설계사, 시공사 등 관련 기초현황 추가요망 2. 대상시설물 관련도면은 도면의 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 요망, 관련 구조도 추가요망 ? 공통사항 위 원 자 문 의 견 조원구 1. 중점 유지 관리 사항에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물의 주요 발생 손상 및 결함에 대한 모식도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 2. 콘크리트 강도시험시 표면상태의 건전부와 비건전부를 구분하여 시험실시 요망 3 조치계획 ?본 최종보고회(자문) 의견을 용역사에 통보하여 검토?반영토록 조치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사에서 지급후 정산처리 ※ 자문위원(5명)별 참석수당 150,000원 지급(2시간 초과) 4 향후 추진일정 ?2019. 10월 : 자문의견 조치계획 검토 및 보고서 반영 ?2019. 10. 26. : 용역 준공 따로붙임 : 1. 자문위원 의견서 각 1부. 2. 자문위원 참석현황 및 현황사진 1부. 3. 자문위원 참석수당 수령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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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144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주 (02-2040-0377) 관리번호 D00000383844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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