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융자지원 관련 이차보전금 지급(2019년 9월분) 1.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택시물류과-1926호2015.1.22, 택시물류과-13808호 2016.5.17. 택시물류과-2492호 2017.1.23. 및 택시물류과-12140호 2018.4.17.)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대출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6조 나. 산정기간 : 2019. 9. 1. ~ 2019. 9. 30. 다. 지급금액 : 금30,266,660원(금삼천이십육만육천육백육십원) 협약은행 대출인원 대출잔액 이차보전금 비 고 라. 지급대상 : 융자지원관련 협약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마. 지급방법 : 협약은행별 계좌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 장기 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사. 지 급 일 : 2019.10.21.(월) 붙임 1. 융자지원 계획 방침 1부. 2. 이차보전금 청구 공문 은행별(우리,신한) 각 1부. 3. 이차보전금 지출품의서식 1부. 4.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1부. 끝. 주무관 이해란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6 김기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택시물류과-39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901977
20210929051705
본청
택시물류과-39271
D00000383872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