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반환 및 사용료 납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반환 및 사용료 납부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점유중인 대흥동 20-4 시유재산(건물)은 2019.6.30.자로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귀하께서는 아직까지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3. 마포구 재무과-15508호(2019.7.3.) 및 4503호(2019.9.30.)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및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행(원상회복 후 반환 및 사용료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사항 가. 대흥동 20-4의 건물소유주인 서울시와 토지소유주(공유지분권자)간 사용료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2019가합524520, `19.9.4.)에 따른 토지사용료(2017.5.12.~2019.9.30.) 금3,678,160원 납부 (고지서: 별첨 1) 나. 위 부동산(건물) 반환전까지 화해권고결정(2016가단213773, `17.5.11)에 따른 토지사용료 금600,000원(`19.7월~10월분) 및 화해권고결정(2019가합524520, `19.9.4.)에 따른 토지사용료 금99,976원(`19.10월분)을 각 토지소유주(원고)에게 지급할 것 (별첨 2 참조) 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기간(2019년 7월 1일부터 반환일까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19.10.31.까지 점유시 예상변상금: 금150,260원) (향후 마포구 재무과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것) 4. 위 기한까지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위 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명도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0/1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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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용료 납부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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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용료 납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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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화해권고결정 2019가합524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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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반환 및 사용료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425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9) 관리번호 D0000038383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