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시효소멸 대상 정리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537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문상규 문홍식 10/16 代문홍식 협 조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시효소멸 대상 정리 계획 2019년 10월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시효소멸 대상 정리 계획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세외수입을 일제정리 하여 체납정리를 징수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권고사항 반영 Ⅰ 시효소멸 개요 ?? 처리 근거 ○ 시효결손 : 시효 소멸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따라 소명시효 기산일(통상 독촉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완성은 납부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로 더 이상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 ○ 불납결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수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처리 필요성 ○ 징수가 되더라도 권한없는 행위 ⇒ 부당이득금으로 환급 대상 ○ 미처리시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 부정확한 재정 추계 원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권고사항 : 장기 관리가 필요한 미수납액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조치로 향후 채권이 일실되는 사례 지양 “한강대교 전망카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하고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무재산상태이며 채권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결손처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할 것을 권고함 Ⅱ 추진 계획 ?? 시효소멸 처리 대상(’19.10.16. 기준) ○ 발췌 기준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자료 발췌 ? 교부청구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등재된 경우만 확인 ? 납부(분납 포함)약속은 담당자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불납결손 후 시효 경과 또는 불납결손 없이 시효 만료자료 ※ 시효소멸 경과 후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액의 효력 ?시효소멸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한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없이 보유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언제든지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 ?따라서 부당이득 및 환급절차의 어려움 고려, 반드시 시효소멸 조치 필요 ?? 시효소멸 처리 방법 ○ 처리순서 : ①시효·불납결손 등록→ ②결정결의등록→ ③전자결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용 기관·부서만 적용, 미사용 기관·부서는 별도 처리 ① 결손등록 (시효/불납) ?메뉴위치 : 지역서비스>체납관리>결손관리>결손(시효/불납)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④) ① 미결의사항(가산금, 부과) 결의(미결의시 결손등록 불가) ② 결손구분(시효결손), 시효결손기준(5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손일자 확인, 결손사유(3번/시효소멸) 선택 ④ 처리버튼 클릭(등록) ② 결손결정 결의등록 ?메뉴위치 : 결의관리>결의자료관리>결정결의 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 ① 결의구분(31-결손/시효결손) 선택 ② 기준일자(결손일자)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의등록버튼 클릭(전자결재 연동) ※ 결의구분 : 결손(31-시효, 32-불납), 결손취소(41-시효, 42-불납) ③ 전자결재 ?처리방법 : 각 기관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 후 기안처리 ?처리완료 : 전자결재 완료시 시효소멸 처리 완료 ※ 상세매뉴얼 :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시스템매뉴얼 클릭/체납관리의 결손관리 클릭 ?? 시효소멸 처리 부서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자체 결손 처리 ※ 시효소멸 자료 정기적 시효결손 처리 ?시효가 소멸한 지방세외수입은 징수하더라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고 환급도 어려운 점을 고려, 금번 계획에 따라 시효결손 조치 Ⅲ 추진 일정 ?? 방침수립 : ’19.10.13. ?? 시효소멸 처리 : 19.10.30까지 붙임 1. 시효소멸 처리 기준 2.「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권고사항. 끝. 붙임 시효소멸 처리 기준 ?? 시효 소멸 ○ 내용 : 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가 없는 경우 부과일 또는 판결일(과태료만 해당)로부터 5년이 경과시 시효 소멸 ○ 근거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1조 - 이외 지방세외수입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 ? 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 효과 : 시효 경과분을 징수하더라도 징수 권한이 없어 부당이득금이 됨 ?? 시효 중단 및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중단 :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 종류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독촉은 최초 부과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만 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시효 진행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효과 :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 중단 조치시 새로이 시효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5. 11.30. 압류해제를 한 경우는 ’15.12. 1.부터 5년(’20.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 정지 : 시효 정지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 - 종류 : 분할납부기간,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 - 시효 진행 : 마지막 분납일의 다음날,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종료한 날의 다음날, 연부연납기간의 다음날 - 효과 : 분납기간, 유예기간 등 시효 정지기간은 시효 미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4.11.30.부터 ’15.11.30.까지 분납한 경우는 ’15.12. 1.부터 4년(’19.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 시효소멸은 : 시효결손과 시효만료가 포함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한강)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시효소멸 대상 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537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838903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