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5%DW 1000㎖)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7439(2016.12.1.)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순회 교육 및 점검 계획(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20 5%DW 1000㎖ 팩 2 19.10.19. 나. 폐기예정일 : 2019.10.17.(목)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이완주 2팀장 정익훈 119안전센터장 10/16 김종복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3940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전화 02-2235-0119 /전송 2235-0698 / leewj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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