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판확충 조기 완료 요청 1. 국회 국정감사시 도로명판확충으로 쉽고 빠르게 찾는 길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2019. 10. 14.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설치 현황 확인결과 일부 자치구는 도로명판확충 실적이 저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안내 및 신고체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알려드립니다. 4. 자치구에서는 도로명판확충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연도별 도로명판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연도별 목표 설치율을 2019. 10.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설치율(%) 구분 2019.12.31. 2020년 2021년 비고 설치율(%) 예시) 68 80 1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10/1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00320
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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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1504
D00000383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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