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계사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26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장기철 강명석 10/16 김진팔 협조 계획과장 김동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계사 변경 검토보고 2019. 10.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계사 변경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설계사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코자 함 □ 설계사 변경사유 ○ 제3자 제안공고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움에 ㈜삼보기술단 등이 설계사로 참여하였으나,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움(차순위 협상대상자)은 협상 시점에 ㈜동명기술동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상계역 연장 설계 및 협상을 수행하였음 [㈜삼보기술단의 추후 참여 전제] ○ 이후 업체 간 장기 분쟁 미해결 및 설계기간 경과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설계(안)이 완료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함에 따라 ㈜삼보기술단의 설계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가 설계사 변경 신청함 □ 추진경위 ○ ’10. 5.20 : 제3자 제안공고 ○ ’10.10. 5 : 사업제안서 평가 (설계사:㈜삼보기술단 등) ○ ’10.10. 7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 ‘15.12.31 : 차순위 협상대상자(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에 협상추진 통보 - 상계연장 설계 및 협상 참여 :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 ‘17. 7.24 : 최종협상(본 협상) 완료 ○ ‘19. 7. 4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9. 9.23 : 동북선 설계사(㈜삼보기술단) 분쟁의 건(동북선 공사19-092301) ○ ‘19. 9.23 : 동북선 설계사 변경 신청의 건(동북선 공사19-092302) ○ ‘19.10.11 : 동북선 설계사 변경 관련 법률자문 완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자 제안공고) ○ 설계능력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철도분야(지하철, 철도 및 경전철 포함) 건설용역의 합이 12.3km 이상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철도·토목·건축·차량분야 설계참여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실적으로 제출되는 설계용역을 컨소시움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용역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함. ※ 설계실적 =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 인정(단, 동일노선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 1개 실적만 인정함) - 설계실적 사업기간이 공고일 전·후로 분포하는 경우 전체 사업기간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수행한 사업기간의 비율에 의거 실적 산정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설계사 변경요건 - PQ 심사 후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PQ 심사규정에 부합하는 설계사에 한하여 승인함 ○ 설계실적 산정 기준일(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결과 PQ심사 규정에 따라 ‘공고일’을 설계실적 기준일로 하여 실적 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적격 구 분 설계사 설계실적 분 야 당 초 ㈜삼보기술단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토목 및 궤도 실시설계 : 34.39km 철도, 토목 변 경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 울산~포항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 1.3km ○ 전주시 경전철 기본설계 : 2.4km ○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궤도 실시설계 : 13.4km ○ 소사~정왕 복선전철 궤도 기본설계 : 13.8km ※ 총 30.8km 철도, 토목 □ 검토의견 ○ 변경 설계사(㈜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당초 설계사(㈜삼보기술단)와 복수의 설계사로 공동 참여 예정이었으나, ㈜삼보기술단의 과도한 성공보수 및 설계지분 요구로 인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 등 업체 간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계사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변경 신청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 변경 설계사의 설계실적이 PQ 심사규정에 따른 ‘공고일’ 기준(법률자문 결과)으로 검토되어 적정하고 동북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므로 업체 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설계사 변경 승인코자 함. 붙임 : 설계실적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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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계사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26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772-7147) 관리번호 D000003838422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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