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5707호(2019.9.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9.9.25.~10.15.)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3.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각1부. 끝. 평생교육과장 주무관 원경진 평생교육지원팀장 문은지 평생교육과장 10/16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0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970 /전송 2133-1013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
18899786
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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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10821
D000003838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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