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1. 정수과-11669(2019.10.1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사용업)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3.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로서 센터 내 전 종사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사업장 모든 근로자(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ㆍ보수업체 근로자 등) 4.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교육 대상자는 사이버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을 기한 내에 이수하고, 각 과별로 2019. 11. 22.까지 교육수료증을 수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점검원, 교육 담당자 정수과 송만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1부. 2. 종사자 교육 수강방법 1부. 끝. 정수과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송만식 정수과장 10/16 하은경 협조자 시행 정수과-11702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4260 /전송 / alluc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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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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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교육수강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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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1702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만식 (02-3146-4260) 관리번호 D00000383842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