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협의 검토보고 관악구 신림동 406-6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협의에 따른 소음계획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신림동(서림동) 406-6 (대지면적 1,042.45㎡) - 규 모 : 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2,511.06㎡, 공동주택 1개동, 40세대 ○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신림로 ○ 도로 교통소음 현황 - 작성업체 : 한국이엔아이 대표 김민호(031-476-4838) - 예측 소음도 : 주간 최고 74.7㏈로 기준치(65㏈) 초과 ※ 기준치 주간 5층이하, 65㏈ 미만, 야간 55㏈ 미만, 6층 이상 실내소음 45㏈ 미만 ○ 소음방지 계획 - 방음벽 설치 : 신림로 일대 방음벽 설치 H=13.5m, L=25.5m - 예측 소음도 : 실내외 소음측정평가 기준치 이내로 적정 - 방음벽 설치 예정도 및 설치후 소음 예측도 ○ 회신 내용 - 해당 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부지 인접 신림로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 : 64.4㏈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33.6㏈ - 창호 개방시에는 신림로 교통소음으로「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10/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64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98652
20210929051705
본청
도로관리과-16481
D00000383870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