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채권(배분금) 압류 요청(이복)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고액체납자 이영복에게 지급될 배분금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분금 압류 내역 성 명 주민번호 체납내역 압류채권 관련사건 건수 금액(원) 이복 5 27,917,430 배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붙 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0/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18898122
20210929051705
본청
38세금징수과-23343
D00000383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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