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근무 명령 및 당직 남녀합동근무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근무 명령 및 당직 남녀합동근무 안내 1.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근무를 붙임과 같이 근무 명령하오니, 당직 근무자는 근무일자 및 근무수칙 등을 준수해 주시고, 2. 2019년부터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일·숙직) 남녀합동근무를 실시하오니 당직근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점검결과에 따른 당직(벌칙당직) 근무자는 대체휴무가 불가하오니 해당 근무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임신(출산)자, 만5세이하 양육자 등 당직 제외대상자는 사유발생 즉시 붙임(엑셀)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미제출시 당직근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령기간 : 2019.11.01.(금) ~ 11.15.(금) 나. 근무인원 : 114명 () - 본청사 : (숙직 15회+일직 4회) × 4명 = 76명 - 서소문 : (숙직 15회+일직 4회) × 2명 = 38명 다. 근무시간 - 일 직 : 당일 08:50 ~ 당일 18:00(토·일요일, 공휴일) - 숙 직 : 당일 17:50 ~ 익일 09:00 라. 근무수칙 - 당직근무 10분전 출근, 근무지 이탈금지, 당직자 명찰패용, 친절한 전화민원 응대 등 - 남녀 합동 근무에 따른 유의사항 : 외부 대면 접촉 등 필요한 경우 방호직?공공안전관과 협조하여 처리, 언어?행동 유의, 여성(남성)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휴식에 따른 교대시간 연락방법 사전확보, 근무자간 불평등한 조치 금지 등 마. 협조사항 - 당직근무 후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공휴일 미포함) 이내 휴무가능 - 당직근무 개시 전 당직자 임무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당직사령 주관으로 교육 실시[붙임2참조] 및 당직자(방호직·공공안전관 포함)간 연락처 공유[붙임3참조] - 당직근무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근무일 3일전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 ※ 당직근무 변경 요청은 같은 성별에 한해 가능 - 당직 제외대상자(임신(출산)자,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사유발생 즉시 제외신청 공문 제출 ※ 당직명령(예고포함) 이전에 미신청시 당직근무 조치되며, 해당일자의 근무가능 대체자와 별도 협의한 경우에만 제외조치 가능 < 당직근무 변경신청 양식 > 근무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소 속 직급 성 명 소 속 직급 성 명 붙 임 1)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명령서 1부. 2) 당직자 임무 및 유의사항 교육자료 1부. 3) 당직자 연락처(서식) 1부. 4) 당직제외대상자 신청명단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심동길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0/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2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lovesdg@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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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명령(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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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당직자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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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당직자 연락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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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제외대상자 신청명단 제출서식-1811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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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11월 전반부 당직근무 명령 및 당직 남녀합동근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531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5631) 관리번호 D0000038383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당직관리 > 당직근무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