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공연장 안전사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제출요청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7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연장 안전사고 대비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서울시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 붙임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 이와 관련하여, 아직 공연장 안전사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제정(작성)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붙임2)서울시 행동매뉴얼을 참고 후 (붙임3)행동매뉴얼 서식에 공연장 안전사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제정(작성)하여 11.6(수)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안전사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제정 절차 - [자치구]행동매뉴얼 작성 → [자치구]행동매뉴얼 서울시 승인요청 → [서울시]자치구 행동매뉴얼 승인 → [자치구]승인 행동매뉴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 → [서울시]서울시 및 자치구 공연장 매뉴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제출 붙임 1. 재난상황보고체계도 1부. 2.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서울시) 1부.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10/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7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2)
18897784
20210929051705
본청
문화정책과-14789
D00000383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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