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창전동,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포구 창전동 19-8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2019. 8. 23. 계약, 60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창전동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호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0/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9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18897344
20210929051705
본청
주택공급과-11873
D000003836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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