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인근 가좌역/남가좌동 청년주택 건립 결사반대 및 철회 강력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인근 가좌역/남가좌동 청년주택 건립 결사반대 및 철회 강력 촉구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반대하며, 이 사업이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었고, 개인에게 특혜가 주어졌는지 감사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 서울특별시고시-162호(2019. 5. 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 2019년 10월 7일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18년 4월 6일~4월19일, 12월28일~2019년1월 10일 두 차례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율을 준수하여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시장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거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10/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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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인근 가좌역/남가좌동 청년주택 건립 결사반대 및 철회 강력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871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8369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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