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계자 화재예방 간담회 추진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계자 화재예방 간담회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0(2019.0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8461(2019.0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배포 및 간담회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11. 7.(목) 14:00 / 11. 9.(토) 09:00 나. 장 소 : 강서구민회관 (강서구 우장산로 66) 다. 대 상 : 강서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계자 (1차:500명, 2차:300명) 라.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공동주택 화재예방 PPT교육 ※강서구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계자 교육과 병행실시 붙임 1. 교육개요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 메뉴얼 1부. 3. 간담회 자료 PPT. 끝. ★담당자 전성락 예방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10/15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39 ( ) 접수 ( ) 우 07721 강서구 양천로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jsrock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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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계자 화재예방 간담회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739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8375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