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기한 엄수 철저(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라. 안전지원과-5757(2019.3.7.) “2019.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계획” 마. 재난대응과-17547(2019.7.30.) “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2. 2019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개요 1)기 간 : 2019. 8. 1. ~ 10. 31.(3개월) 2)대 상 :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구조·구급대원 3)검진기관 : 업무협약 체결한 8개 기관 나. 행정사항 ○ 기한 내 미검진시 검진비용 지급이 불가하므로 구조·구급대원들은 반드시 기한내 검진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1부. 2. 2019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기한 엄수 철저 요청 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지영 구급팀장 윤여경 재난관리과장 10/15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2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2-1261 /전송 02)2242-0119 / hanwlfjd@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96935
20210929051705
본청
재난관리과-6521
D00000383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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