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2629(2019. 9. 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입법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 심사표 1부. 3. 사전협의 관련 결과 통보 공문 각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10/1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6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8895334
20210929051946
본청
주차계획과-13638
D000003836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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