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이송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민원이송 통보 1.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된 민원내용이 귀 구의 소관업무 사항으로 판단되어 민원을 이송하오니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사항(공익신고)임과 진정성 있는 답변 및 후속조치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관련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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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익신고사항 이첩서(2019공익2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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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결서 사본(2019공익2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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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첨부자료(2019공익242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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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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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익신고 처리절차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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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이송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7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370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