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57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변순권 10/15 김완집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2019. 10. 15.(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을 현행화 및 변경하고자 함. ?? 법령개정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18.2.21. 일부개정, ’18.8.22. 시행) 구분 개정내용 세무서에 정보요청 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대상 변경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 변경 - 삭제: 하도급 위반, 기술자 미배치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설: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 위반, 기술자 미배치, 부실공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추가: 1개 → 2개 - 기존: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 변경: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등록기준(기술자수, 자본금 등) 미달(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1개월 후 보완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18.12.24. 공포, ’19.10.25. 시행) 구분 개정내용 감리원 배치기준 명확화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정보통신공사 시작 이전에 배치 - 예외: 1억 미만 공사, 6층 미만5천㎡미만 건물에 설치공사 ?총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규정 예) 1~5억 미만: 초급감리원, 5~30억 미만: 중급감리원 등 감리원 배치신고제도 신설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공사업 상속신고제도 신설 ?상속인은 상속계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신설제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 경영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서울시 감경기준 변경계획 ?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경감기준 : 과징금부과 경감 내용 추가 위반행위 ※제4호 가목 아래에 기재된 단서규정은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경감사유임 원 처분기준 서울시 경감기준 기존 변경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단, 최근 5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 1/2 경감 ] 영업정지15일 [ 1/2 경감 ] 영업정지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9.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삭제 <2018.7.24.> ---------------------------------------------------------- (단, 최근 5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3개월 원 처분기준과 동일 삭제 [ 1/2 경감 ] 영업정지1개월15일 삭제 ?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 : 변동 없음 위반행위 ※제5호 가목 및 나목 아래에 기재된 단서규정은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경감사유임 원 처분기준 서울시 경감기준 기존 변경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단, 최근 5년간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50만원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 1/2 경감 ] 25만원 변동 없음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 (단, 최근 5년간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100만원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 1/2 경감 ] 50만원 변동 없음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원 처분기준과 동일 변동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리원 배치신고제도’ 및 ‘공사업 상속신고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서울시 자체 경감조항이 없으며 법령에 따른 원 처분기준대로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경감기준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결재 후 즉시 적용 붙임 1.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경감기준 개정안 1부. 2.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 개정안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경감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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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57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836949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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