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환급결의 아래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 내역 - 건 명 : 난지물재생센터 관사 변상금 - 납 부 자 : 양기영 - 환 급 액 : 금150,360원(금일십오만삼백육십원) - 사 유 : 이중수납 - 환 급 일 : 2019.10.16.(수) 붙임 : 환급결의서 및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김한나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10/1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7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893797
20210929050531
본청
물순환정책과-17706
D000003837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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