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론기일 변경 신청(관리번호 019-012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1. 택시물류과-34278(2019.9.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에 관하여 변론기일(2회)이 지정되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을 변경신청하고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관할 재판부에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 행정소송 사건 변론기일 변경요청 사항 사 건 명 (관리번호) 당사자 변론기일 변경사유 원고 피고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변론기일변경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출장 택시물류과장 10/1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4)
18893793
20210929051946
본청
택시물류과-39163
D000003837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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