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아운수 주식회사 대표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동아운수 대표자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동아운수 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표자 변경) 인가 신청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가. 업체명: 동아운수 주식회사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45(수유동) 다. 사업계획변경 내역(대표자 변경)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임진욱, 임상욱 임상욱 라. 변경일: 2019.10.15.(화)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1부. 2. 대표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18893473
20210929051946
본청
버스정책과-31933
D000003836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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