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 1. 예방과-17219(2019.10.15.)호 「위험물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확인대상: 나. 설 치 자: 다. 확인일시: 2019. 10. 15.(화) 라. 확인인원: 소방위 송행민, 김철이 마. 확인내용: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지하탱크(1기)에 제4류2석유류(등유) 2,400L 저장·취급〕적합여부 바. 확인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에 근거할 때 부적합함. 끝. 담당자 송행민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10/15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9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mile979@seoul.go.kr / 부분공개(7)
18893389
20210929051946
본청
예방과-17297
D00000383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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