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2703(2019.10.4.)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초빙강의 의뢰』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2. 위와 관련,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에 출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과정명: 2급 소방안전관리자(소방계획수립이론/피난구조설비 구조·점검) 나. 일 시 다. 장 소: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전용교육장 라. 강의자: 소속 계급 성 명 과정 (교과목) 교육 일시 대상 기관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초빙강의 의뢰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승오 행정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이승교 소방행정과장 김재윤 소방서장 10/15 최성희 협조자 담당자 김삼열 시행 재난관리과-546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28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6)
18892895
20210929051946
본청
재난관리과-5464
D00000383754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