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간행물 고시목록(제2019-43호)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간행물 고시목록(제2019-43호)통보 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3053(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 간행물 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부서(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및 자치구에서는 해당 간행물이 즉시 배포 중지, 수거, 폐기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 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간행물 고시목록(제2019-43호) 통보 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2. 유해간행물고시(제2019-4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백미영 예술교육팀장 홍은미 문화예술과장 10/15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2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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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간행물 고시목록(제2019-43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26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영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383704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