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968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구정민 사창훈 윤보영 전결 10/15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26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3226번 1.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 공통가산 - 다른 자격증은 7급, 연구사, 지도사와 8, 9급에서 적용되는 가산비율이 동일한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만 적용되는 가산비율이 다른 이유 ※ 7급, 연구사, 지도사(0.5% 가산), 8, 9급(1% 가산) ○ 보건직렬 가산 - 임상심리사 1, 2급이 동일하게 5%의 가산비율 적용을 받는 것인지? - 만약 그렇다면 다른 직렬에 비해 가산 적용이 후한 것 아닌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 가산비율은 공통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규칙 표준안(자격증 가산비율)에 따라 자격증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보건직렬의 경우 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은 동일하게 5%의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자격증별 가산비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1부. 2.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인사기획팀장 사 창 훈 ☎2133-5711 주무관 구 정 민 작 성 일 : 2019. 10. . 붙임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고1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비고2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이하 자격증 관련 별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붙임 2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제2호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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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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