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민원 업무 관련 응답소시스템 등 개선 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현장민원 업무 관련 응답소시스템 등 개선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496(2019.8.27.)호 관련입니다. 2. 현장민원 관리·감독 업무 중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현장민원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각 자치구의 의견 수렴 결과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의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답소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조회개요 ○ 조회대상 : 25개 전 자치구 ○ 조회기간 : ’19.8.27.(화)~9.2.(월), 7일간 ○ 조회내용 : 현장민원 관리·감독 업무 중지 관련 자치구 애로사항 - 현장민원 접수 및 분류,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점 - ‘현장민원 살피미’ 활동 실적 평가 관련 애로사항 - 기타 현장민원 업무 관련 건의사항·애로사항 등 나. 개선 요청사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각 자치구에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실적 조회 권한 부여 -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이 소관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신고한 실적도 조회할 수 있도록 자치구 기관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 각 자치구에 전체 자치구 평균처리시간(신속성) 등 통계자료 조회 권한 부여 - 자치구 기관 담당자가 전체 자치구의 평균 처리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각 자치구에 현장민원 유형 변경 권한 부여 - 각 자치구 기관 담당자가 현장민원 유형 분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관련 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김병우 조사관(02-2133-3129) 붙임 1. 자치구 건의사항 세부내역 1부. 2.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개선 요청 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병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0/15 박근용 협조자 조사관 신형진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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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업무 관련 응답소시스템 등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23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8378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