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과-100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이승기 이진오 김창환 10/15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8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48번 1. 삼성동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내역 1. 공공기여금 산출 근거 2. 사용 내역(계획) 3. 지출 내역 공공기여금 산출 근거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3 및 제46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공공기여 산정기준 ○ 공공기여량은 공공기여 기준대지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대상토지의 m2당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산정 공공기여량 = 기준대지면적 × 공공기여비율 × 감정평가액 - 기준대지면적 산정기준 ·[{1-(공공성용도 건축연면적/건축총연면적)} × (계획용적률/당해 용도지역 (법정)최대용적률) ]× 부지면적 - 공공기여비율 산정기준 ·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 산정 - 감정평가액 산정기준 · 도시계획 변경 이후 토지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종후감정평가) 기준 ?? 공공기여 산정 방법 (현대차 GBC) <당초> ('16.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 ('19.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기준) ? 상한용적률 제한 2. 사용내역(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19.5.22, 수정가결)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19.6.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8호)에 반영된 공공기여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문 발췌 ? 공공기여에 관한사항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 공 기 여 총 량 ? 기준대지 면적 (79,341.8㎡)의 32.42%로 함 (?16.5월 감정평가 기준 17,491억원) ? 기준대지면적(79,341.8㎡)의 32.42%로 함 (?16.5월 감정평가 기준 17,491억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 지구연계 인프라 개선(배수설비 등) ? 자치구 내 취약지역 필요 기반시설 ?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지구연계 인프라 개선, 자치구 내 취약지역 필요 기반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시행 -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상위계획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및 사업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공기여 총량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대상사업 최종 확정 ※ (대상사업)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 지하화, 탄천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 공공기여 제공 방식은 시설 제공 방식으로 시행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사업은 민간사업자 시행) - 공사는 민간사업자 시행 (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 서울시 위탁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해 지급 및 관리 ? 대상 사업별 인정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시 설계비 및 건설 사업관리(설계,공사)비는 공공발주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기준으로 하되 공공기여 총량 산정 기준 시점(?16.5월)으로 가치를 보정하여 산정 - 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비는 공공발주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가액 조정 반영 - 공공 귀책에 따른 설계 지연의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점보정 적용 ? 공공기여 사업 대상 시설은 현대차 GBC 사업 준공 전까지 설치 완료 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적 공기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별도의 이행담보방안을 현대차 GBC 사업 준공 전 제출 ? 이 외의 공공기여 이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민간사업자 간 협약체결을 통해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함 ○ 대상사업별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별 규모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 확정 예정임 3. 지출내역 ○ 현재까지 공공기여 집행은 없으며, GBC 건축허가 직후 서울시-현대차그룹 간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예정으로, 이후 설계 및 공사시 단계별로 공공기여 투입 예정입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담당사무관 이 진 오 ☎ 2133-8273 담당자 이 승 기 작 성 일 : 2019.10.1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892391
20210929051946
본청
동남권사업과-10096
D0000038369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