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6038441호(2019.09.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왜 자치구가 기초조사~지구단위계획(안)수립을 진행하지 않고,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을 진행하였는지 -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 중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기초조사~지구단위계획(안)수립을 진행한 경우가 몇 건(어떤 지구단위계획)인지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사유 -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여야 하며, 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의 별표4에 따라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등에는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부존재 내용 : 서울시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현황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0/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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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55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38375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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