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개선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509(2019.10.14.)호에 의거입니다. 2. 최근 주차장 이용 불편 사례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어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편 사례 - 청각장애인이 유료 주차장 이용 시, 주차관리원과 요금 분쟁 시 의사소통 불완전으로 인해 주차요금 피해 사례 발생 나. 개선 방안 - 주차장법 제18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유료 주차장 설치 시 주차요금을 청각장애인 등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등에 요금 고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10/1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5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91287
20210929051946
본청
주차계획과-13591
D00000383703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