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개선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개선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509(2019.10.14.)호에 의거입니다. 2. 최근 주차장 이용 불편 사례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어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편 사례 - 청각장애인이 유료 주차장 이용 시, 주차관리원과 요금 분쟁 시 의사소통 불완전으로 인해 주차요금 피해 사례 발생 나. 개선 방안 - 주차장법 제18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유료 주차장 설치 시 주차요금을 청각장애인 등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등에 요금 고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10/1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5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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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개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591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83703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