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837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임동섭 정순은 10/15 유영봉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 2019.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 자치구 위임된 공유재산(공원)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계획에 의거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공원조성과-4271, '19. 4. 8.)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사항 점검(공원조성과-9197, '19. 7.25.)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총 3,170건(토지 3,063필지, 건물 107동) - 조사기간 : ’19. 4.15. ~ 10.11. - 조사방법 : 각 자치구 위임관리관별 담당공무원이 실시(공부조사, 현장방문 병행) - 주요 조사항목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여부 ?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추진목적 ? 자치구별 공원관리부서 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시행여부 확인. ? 조사기간 중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원만한 조사완료 유도 ? 조사방법의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등기,등록 권리보전 절차이행 여부, 무단점유 여부확인, 재산관리 대장의 공부와의 일치화 3 점검반운영 ? 기 간 : ‘19. 8.27(화)~ 10.11(금) ? 대 상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25개 부서 ? 방 법 : 방문 점검 ? 점 검 반 : 공원행정팀장 외 5인 (2개반) - 점검반장 : 공원행정팀장 - 1반 : 임동섭주무관, 최형순주무관, 이은선주무관 - 2반 : 임동섭주무관, 고소영주무관, 이병래주무관 ?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 등기,등록 등의 권리보전 절차이행 여부 -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반별 점검대상 1반 (14개 자치구) 2반 (11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도봉구, 노원구,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동작구,서초구,강동구,강남구, 영등포구,관악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송파구, 4 점검결과 1.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별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20개구)/미수립(5개구) - 자치구별 위임관리 공원부서 전수 대상지 현장조사 이행. - 위임관리부서 담당자별 조사대상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수등록 확인 후 시스템 정비완료. - 미수립 자치구 :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2. 등기,등록 등의 권리보전 절차이행 등 ? 공유재산시스템 상 등기유무 기재사항 미정리분 정리완료(토지856건/건물 6건) - 소유권이전(취득, 매각 등)된 재산 등 등기,등록 권리보전 절차 이행. - 공유재산시스템 상 기등기 대상지가 등기 “무” 로 표시되어 있음.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시 자산등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신축이나 매입으로 市 소유 60일 이내 등기완료 후 취득보고. 3. 사용허가/계약 목적외 사용 여부 ? 사용허가·대부의 유·무상 계약체결 및 사용료 등(15건/178백만원) - 자치구별 소관 위임관리 공유재산(건물) 재해보험가입 이행. 4.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 위임관리관 자치구별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징수(53건/66백만원) -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측량실시 등 관리처분 이행. 5.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토지?건축물대장 · 등기부와의 재산정보 불일치사항 정리 - 소유권, 면적 등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와의 재산정보 불일치 정리. 구 분 계 소유자불일치 토지 (없는지번) 건 수 8 7 1 5 조치사항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철저수립 지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규정에 의거 위임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를 매년1회 이상 점검토록 지시함. - 공원관련부서 공유재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시(총괄관: 자산관리과) 세부계획서 첨부하여 결과 보고토록함. ? 공유재산 등기,등록 업무 등 관리보전 조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취득 후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이내 등기, 등록 권리보전절차 이행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등기부,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즉시 취득보고토록 함. - 위임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지체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등기 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함. ※ 공유재산시스템 상 기등기 대상지는 등기“무”→ 등기됨 (등기번호 000 호) 기재사항 변경토록 함 ? 불법 무단사용 및 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이행 - 토지 이용상황 실태조사 현장방문 및 관리대상 전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불범 무단사용을 조기에 방지토록 함. - 위임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그 관리 재산에 대한 유지보존 등 관리운영 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 ?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 재산정보(소유자불일치, 없는지번 등)현행화 - 실태조사 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유자불일치, 없는지번, 소재지, 면적, 지목 등)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필지별 공부확인. - 자치구별 위임관리부서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 재산정보 미정리 자료 변경등록 및 정비 6 행정사항 ? 서울시 점검결과 완료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 ‘19.10.18.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표 각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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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946
본청
공원조성과-12837
D000003837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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