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776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이문희 송광석 10/15 양기승 협조 주무관 이석연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2019. 10. .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 구간인 영동대로(경기고사거리~코엑스사거리)의 버스전용차로 26㎝ 절삭구간에 건설폐기물(폐토석)이 발생되어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동부 ○ 공사기간 : 2019. 3. 11. ~ 2019. 10. 30. ○ 공사개요 : 절삭 재포장 A=1,421a ○ 도 급 비 : 1,032,900천원 ○ 도 급 자 : 건희건설(주) 대표 이종미 ○ 감 리 자 :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 정덕수 □ 보고내용 ○ 영동대로(경기고교사거리→코엑스사거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으로(26㎝ 재포장) 설계되었으며, 아스콘 포장두께가 20㎝로 하부에 일부 기층(혼합골재) 6㎝ 절삭이 필요함. ○ “2019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1구역)”은 평삭재(폐아스콘)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하는 용역으로, 기층(혼합골재)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처리 및 운반할 수 없고, ○ “2019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혼합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기층(혼합골재)은 건설폐기물(폐토석) 이므로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치의견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기층(혼합골재)은 “2019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서 건설폐기물(폐토석)로 운반 및 처리코자 하며,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계기물의 종류(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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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7763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희 (02-2040-0352) 관리번호 D000003837753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