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시간외 근무 명령 (2019. 10. 15)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6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일제전화(2015. 8.29.) 수보『공무직 초과근무 시행(인정)』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2015. 12. 31.) 2. 소방학교 공무직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간외 근무 명령 대상자 연번 직 급 성 명 근무일시 업무 추진 내용 비고 끝. 담당자 강홍식 총괄운영팀장 정진기 교육지원과장 전결 10/15 김용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341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1 /전송 02)2106-3600 / hs9762@seoul.go.kr / 부분공개(6)
18889608
20210929051946
본청
교육지원과-13415
D00000383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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