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만리배수지 사면 업무협의에 대한 보완요청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만리배수지 사면 업무협의에 대한 보완요청 회신 1. 마포구 교통행정과-63520(19. 9. 17)호 및 시설관리과-10188(19.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만리배수지 사면 업무협의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마포구청의 자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소의 의견(적정, 부적정 등) - 배수지 사면에 페널식옹벽(2단)+네일링(L=6.0~8.0m) 보강후 건기시 안전율(Fs)=3.59〉1.5 및 우기시 안전율(Fs)=2.43〉1.2로 양호하나 향후 실시설계시에 배수지 사면 암층의 깊이, 성토재의 물성치에 대한 정확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반영이 필요하며, 배수지 사면의 경사가 급한 구간이나 사면 길이가 높은 취약 구간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보강이 필요함. 나.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안)에 따른 수도부지 활용계획 - 수도부지 제공 가능·불가 여부, 사유 :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사면 위해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 현 상태 유지가 타당하나, 부득이 배수지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도부지 제공 여부 검토 가능함. - 제공시 무상, 유상(매도, 대부) 여부, 사유 : 수도부지 제공시에는 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마포구청과 협의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유상으로 매도. - 수도부지 점용연장, 도로확장 폭(기존 → 변경), 점용면적 : 수도부지 점용연장 139.4m, 도로확장 폭 3.4~4.2m → 6.0m 다. 옹벽설치,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부담 주체(예산, 시공) : 배수지 사면에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시공은 마포구청이 부담 주체임.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급수설비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10/15 이병운 협조자 주무관 김승완 시행 급수운영과-1841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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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배수지 사면 업무협의에 대한 보완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41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석 (02-3146-3697) 관리번호 D00000383707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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