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세곡근린공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귀 법인의 발전을 빕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동원-407(2019.10.2.)호로 세곡근린공원 내 귀 법인 소유인 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상 또는 보상협의 등의 절차 없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어 매입절차를 거친 후 근린공원으로 이용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결정 후 사유지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 중에 있어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의 실효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10/1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
18889193
202109290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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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2829
D00000383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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