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LED 조명 수거 후 재활용업체 적정 인계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3228(’19.10.14.) 및 서울시 자원순환과-14004(’19.8.1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폐LED조명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안정적인 처리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폐LED조명이 폐형광등과 함께 배출되고 재활용업체로 적정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발생량 파악 등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폐LED 조명 수거 후 재활용업체로 적정 인계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환경부에서 정부합동평가 시 “폐LED조명 수거 후 재활용업체 적정 인계량”을 폐형광등 수거실적으로 추가 반영 예정이라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LED조명을 별도 선별하여 보관중인 자치구는 문의해서 처리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전결 10/15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18888318
20210929051946
본청
자원순환과-17567
D00000383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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