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 이송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 이송 1. 서초구청 세무관리과-16216(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서초구에서는 체납한 전기공사업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서울시로(허가권자) 요청하였으나, 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사무가 자치구로 사무위임됨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관할 자치구로 이송하오니, 해당 사업장 관리 자치구에서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요구 업체 형태 업소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체납건수,금액 비고 ※ 제한요구 조건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임 : 1. 서초구 요청관련 공문 1부. 2.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지방세징수법 ·서울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1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542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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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2019년도 하반기).hwp

    비공개 문서

  • 2019하반기 관허사업제한 대상리스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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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허사업제한 결과통보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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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m_c224e191014195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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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542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837418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