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4/4분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지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4/4분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지원 1. 가족담당관-6290(2019.03.26.), 서아협 2019-477(2019.09.30.)호 및 487(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4/4분기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 보호필요 아동의 자립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나.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다.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라. 지원금액 : 금81,528,000원(금팔천일백오십이만팔천원) 마. 지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지원액 ‘19.4/4분기 지원액 지원 누계 계 347,418 81,528 428,946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 257,944 53,033 310,977 자립지원전담요원 인건비 89,474 28,495 117,969 바. 지원방법 : 청구에 의거 해당 단체의 계좌 입금 조치 - 국민은행, (사)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04-099831 사. 예산과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 자립지원전담요원 인건비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잔액증명서, 지출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 각 2부, 2. 2019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계획 1부. 끝.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15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가족담당관-20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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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신청공문 및 붙임문서_20191014202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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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계획_20191014202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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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4/4분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87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383720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