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유의사항 안내 1.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법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공원 내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건축법 제20조) 가. 공원시설 :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후 설치(도시공원법 제19조) ※ 33㎡ 이하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나. 점용허가 대상 :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도시공원법 제24조) 2. 아울러,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변경은 33㎡ 이하의 화장실을 제외하고 용도 및 구조 변경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이동 및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인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 붙임 : 관련법(점용허가, 가설건축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공원녹지정책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안소연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원조성과장 10/15 유영봉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시행 공원조성과-128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0 /전송 02-2133-1081 / mygreen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87746
20210929051946
본청
공원조성과-12821
D00000383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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