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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1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10/15 서정협 협 조 제14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10.8(화)~’19.10.11(금) 13시까지 ○ 심의위원 : 9명 - , ○ 심의안건 : 총 2건(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 심의결과 ※ 상세내용 : 붙임 2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개정안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원안의결 별표 9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제43조 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원안의결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안 ○ 주관부서 : 행정국(인사과) ○ 심의결과(총 2건) 가. 규제 1 : 개정안 별표 9의2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8명, ‘개선권고’ 의견 1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개선권고’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시설관리직에 신설되는 직류인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설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생 략) <신설> <신 설> <신설> <신 설>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현행과 같음) 기계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전기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주요 의견 구 분 구체적 내용 ‘개선권고’ 이유 (위원 1인) ? 별표6 시설관리란 정보통신 영역 추가 필요함 ※ 해당직렬은 서울시 물재생센터, 상수도 정수장 등에서 근무할 인원으로 정보통신 관련 시설이 없어 정보통신 직류 신설이 필요치 않음 나. 규제 2 : 개정안 별표 9의3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9명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 나급에서 마급의 경우 응시요건 강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9항 관련)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9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 한 시 임 기 제 가급 /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 /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 /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 /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 /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 심의결과(총 1건) ○ 규제 : 제43조 제2항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5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 ‘원안의결’ 의견 8명, ‘개선권고’ 의견 1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개선권고’ 이유는 없음 - 규제사항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의위원 8명 × 150천원 = 1,2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4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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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15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8374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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