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민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광장로 63 유천빌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692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찬 이상환 10/15 송근호 협 조 누수민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9. 10.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민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광진구 광장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의 옥내?외 누수와 관련하여 질의공문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림. □ 현 황 ○ 질의(민원)내용 - 민 원 인: - 위 치: - 질의내용 · 유천빌라 대형계량기실 내부 누수되고 있는 수도관의 복구 주체 · 유천빌라 소관 사항일 경우 관련 법규 · 내부배관 교체 시 소요경비 및 처리방법 ○ 누수현황 - 2019.09.30. 누수 위치도 노후관로 □ 보고내용 ○ 유천빌라 대형계량기실 누수 복구 주체 · 대형계량기 이전 누수: 관리실 계량기 게이트밸브 누수(기복구 완료) · 대형계량기 이후 옥내배관 누수: 유천빌라 수리 ○ 유천빌라 소관 사항일 경우 관련 법규 관련 법령 및 규정 수도법 제21조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수도법 제32조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자 ○ 내부배관 교체 시 소요경비 및 처리방법 - 소요경비 및 처리방법 · 내부배관 교체시 업체 및 사용자재, 공사방식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설비업체 견적 등을 문의하여 공사진행하도록 안내 ○ 노후 대형계량기실 개량: 우리사업소 개량공사 시행 □ 조치의견 ○ 위의 보고내용과 같이 노후 대형계량실의 보수공사는 ‘2019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에 지시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추후 정산에 반영코자하며,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의 경우 수돗물을 공급받는자가 유지관리하게 되어있는 바, 옥내배관 교체 및 수리 등을 관리주체인 가 해야됨을 관련법령과 함께 통보코자함. 붙임:1. 민원 공문 1부. 2. 현장 사진 1부. 3. 회신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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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민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광장로 63 유천빌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692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찬 (02-3146-2742) 관리번호 D00000383711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