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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061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윤성일 안현민 조경익 배형우 10/15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20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16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위원회 위원 자격(제16조제2항) 】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위원현황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촉기간 비 고 위원장 유 애 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17. 5.17. ~ ’19. 5.16. 임기만료 (해촉대상) 위 원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5.17. ~ ’19. 5.16. 임기만료 (1회차) 위 원 전 지 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5.17. ~ ’19. 5.16. 임기만료 (1회차) 위 원 봉 양 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8.10.23. ~ 의원직 만료시 시 의 원 위 원 남 산 ?장애인 고용공단 감사 ’17. 5.17. ~ ’19. 5.16. 임기만료 (1회차) 위 원 강 정 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17. 5.17. ~ ’19. 5.16. 임기만료 (1회차) 위 원 고 선 주 ?50+캠퍼스사업본부 본부장 ’17. 5.17. ~ ’19. 5.16. 임기만료 (해촉대상) 위 원 김 수 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17. 5.17. ~ ’19. 5.16. 임기만료 (1회차) 위 원 배 형 우 ?서울시 복지기획관 당연직 ??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계획 ○ 위촉방향 - 활동실적, 전문성 및 본인의 연임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위촉 우선 실시 -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 40% 이상 충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여성비율 유지 - 동일한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6년 초과 위원 총 2명 해촉 - 신규 위촉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 확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재위촉 대상 연번 성 명 성별 현 직 임 기 승낙여부 1 조 한 진 남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0.11. ~ ’21.10.10. 연임승낙 2 전 지 혜 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임승낙 3 남 산 남 ?장애인 고용공단 감사 (전 장애인 명예시장) 〃 연임승낙 4 강 정 배 남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 연임승낙 5 김 수 진 여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 연임승낙 ○ 신규 위촉 : 여성위원 2명 위촉 ⇒ 여성위원 비율 62.5% 유지 연번 성 명 성별 현 직 임 기 비고 1 오 혜 경 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사회사업학 박사 ’19.10.11. ~ ’21.10.10. 2 김 윤 이 여 ?서울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중증장애인직업재활 및 의사소통권리증진 분야 전문가(사회복지사)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19.10.11.(금) ~ 10.1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다수 위원의 일정 조정이 어렵고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기한 임박 ○ 심의위원 : 9명(외부 8, 내부 1) ※ 붙임1 위원명단 참조 ○ 안 건 : ’20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 ??설치년도 : 1999년 ??사용용도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 장애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 2020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전년 수준 유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사업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의사항 반영하여 50가구 수준 지원(48억원) - 기금 공모 사업비(7억원) 조기 확정을 통해 ’20년 단체지원사업 신속 실시(1월 방침 수립 ⇒ 2월 공모 심의 및 지원 단체 확정, 보조금 교부) - 기금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되, 불합리한 지출요인 배제 ○ 2019년 기금 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A) ’19년 증감액 ’19년말 현재액 (E=D+A) 수입(B) (이자수입 등) 지출(C) (사업비+기본경비) 증감(D=B-C) 11,282 2,834 3,025 △191 11,091 ○ 사업비 집행실적 (’19.10. 3. 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3,000 1,828 60.9%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가 장애1·2급, 월세 가구, 기초 및 차상위계층(120%) - 지원내용 : 2인 이하가구 120백만원, 3인 이상가구 150백만원 한도 2,300 1,130 49.1% ○ 13가구 융자금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2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장애인단체 기금공모사업 선정·지원 - 사업주체 : 장애인관련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단체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기금사업 선정 - 사업내용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가족지원,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운영 등 700 698 99.8% ○ 총 46개 사업, 698백만원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 2020년 운용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최종) 2020년(안) 증감 총 계 25,491 22,762 △2,729 운용액 11,091 8,362 △2,729 재정투융자기금 14,400 14,400 - ○ 2020년 운용계획 - 가용재원 : 13,887백만원(’19년 예치금회수+신규수입분)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A) ’19년 증감액 ’20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 기본경비) 소계 (E+F) ’19년 잔액 (E=D+A) ’19년 신규수입 (F) 11,282 △191 2,834 3,025 13,887 11,091 2,796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합 계 14,116 13,887 ?229 합 계 14,116 13,887 ?229 이 자 수 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48 ?38 사 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700 700 0 융자금 이자수입 16 16 0 융자성 사업비 2,300 4,800 2,500 예탁금 이자수입 332 332 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300 2,300 0 (기본경비) 25 25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1,282 11,091 △191 재 무 활 동 예치금 11,091 8,362 ?2,729 ※ ’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상(전년대비△38백만원) - 7,891백만원 (’19년 이월액 11,091백만원 + 융자금회수수입2,300백만원 - 사업비 5,500백만원)×1.875%(예상금리)=148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1개 사업 ※ 융자성 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1개 사업 ??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총괄부서(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19.10.14.限 - ’20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19.12.16.(예정) ○ 소요예산 : 700천원 -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100천원(심사수당)×7명 = 7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당연직)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양식) 1부. 붙 임1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 위 원 : 총 9명 (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임기 : 2년(’19.10.10.~’21.10. 9.), 2회 연임가능 연번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장애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위촉일) 1 위 원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19.10.10 신규 2 위 원 김윤이 서울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19.10.10 신규 3 위 원 봉양순 시 의 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8.10.23 신규 4 위 원 남 산 장애인고용공단 감사 서울시 장애인이동권협의회 공동 의장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5 위 원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6 위 원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장 ’19.10.10 재위촉 (’17.5.17) 7 위 원 강정배 한국자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미래포럼 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8 위 원 김수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위원 ’19.10.10 재위촉 (’17.5.17) 9 위 원 배형우 복지기획관 당연직 붙 임2 심의의결서(양식) 「2019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심 의 대 상 : 1건 ○ 의 결 내 용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 수정가결시 주요내용 기재) ① ’19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위와 같이 20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19. 10. . 위 원 명 (서명) 붙 임3 위촉장(양식) 위 촉 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혜 경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2019. 10. 10. ~ 2021. 10. 9.)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위 촉 장 서울뇌병변인권협회 상임팀장 김 윤 이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2019. 10. 10. ~ 2021. 10. 9.)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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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061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83702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및재정지원 > 장애인대상각종재정지원 > 장애인복지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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