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거지원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거지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월세체납으로 인해 쫓겨났고 현재는 주거가 불안한 상태로교회에서 마련해 준 임시거처에 머문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 각종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생활이 불안한 경우'에 대하여 주거지 관할 구청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임시거소 사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기간은 기본 3개월, 추가 9개월, 합 1년까지 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구청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속적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장은 긴급주거지원을 LH공사 또는 SH공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지원금 지원제도는 전세금 9,000만원 범위내 95%까지 저금리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5%만 본인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주거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 조건, 신청방법, 절차, 연계지원 등 궁금사항은 광진구 관내 서울시 광진주거복지센터(☎2138-837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께서 미래의 불안한 주거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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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거지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511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835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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