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 건(2019. 10. 10.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거주 공동주택의 관리비리·부실로 감사 요청 등의 민원을 관할 자치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미온적 대처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서울시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감사를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①『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자치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의 접수 및 시행 여부 판단은 자치구청의 업무 및 권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 위임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는 공동주택 현장출동 및 직접 실태조사(감사)를 시행하는 담당조직·인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서울시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을 위촉·보유하고 있으며, 자치구청의 요청에 따라 위 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지원하는 “시 지원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자치구청에 본 건에 대한 실태조사(감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서울시로 위 지원을 요청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귀하께 별도로 위 재검토 결과를 송부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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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103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83574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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