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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5770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이종근 10/14 임정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10회)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현황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1교 ~ 창동교 ? 공사규모 : (1공구) 도로확장 4→6차로, L=1,4km(지하차도 402m 포함) (2공구) 도로확장 4→6차로, L=3.2km(지하차도 2.9km 포함) ? 주요설비 : 비상전화, CCTV, 도로전광표지판, 영상검지기, 라디오재방송 ? 공사기간 : 2008.12.29 ~ 2019.12.31. ? 도 급 비 : 1,347백만원 ? 감 리 단 : (1공구)㈜도화엔지니어링, (2공구)㈜이산 ? 시 공 사 : ㈜퓨젼아이앤씨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발생보고(동부2감-19-34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 조건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발생시 물가변동 현황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물가변동금액 비고 기준시점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1회 2008.12.24 (계약체결일) 2010.01.31 (402일) 2008.12.16 (입찰일) 2010.01.31 (3.14%) 2,192,000원 지수조정 2회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272일)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3.09%) 2,225,000원 지수조정 3회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150일)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3.80) 2,821,000원 지수조정 4회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275일)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3.52%) 2,712,000원 지수조정 5회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608일)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4.62%) 3,685,000원 지수조정 6회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729일)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3.47%) 20,479,000원 지수조정 7회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65일)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94%) 24,060,000원 지수조정 8회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151일)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3.58%) 22,723,000원 지수조정 9회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576일)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3.00%) 38,904,000원 지수조정 10회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90일)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3.32%) 44,346,000원 지수조정 계 35.48% 164,147,000원 조정금액 산출내용 ? 제1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14% 물가변동 경과기간 410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08.12.16.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0.01.31. 도급계약금액 ① 182,300,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61,820,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69,825,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33.91%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192,000원 실행공정률 33.91%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84,492,000원 ? 제2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09% 물가변동 경과기간 272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0.01.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0.10.31. 도급계약금액 ① 184,492,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61,820,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72,017,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33.91%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225,000원 실행공정률 33.91%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86,717,000원 ? 제3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80% 물가변동 경과기간 150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0.10.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1.03.31. 도급계약금액 ① 186,717,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61,820,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74,242,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33.91%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821,000원 실행공정률 33.91%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89,538,000원 ? 제4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52% 물가변동 경과기간 275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1.03.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2.01.01. 도급계약금액 ① 208,436,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77,063,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40.12%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712,000원 실행공정률 40.12%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211,148,000원 ? 제5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4.62% 물가변동 경과기간 608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2.01.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3.09.01. 도급계약금액 ① 211,148,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79,775,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40.12%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3,685,000원 실행공정률 40.12%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214,833,000원 ? 제6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47% 물가변동 경과기간 729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3.09.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5.09.01. 도급계약금액 ① 721,567,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590,194,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11.40%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0,479,000원 실행공정률 11.40%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742,046,000원 ? 제7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94% 물가변동 경과기간 365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5.09.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6.09.01. 도급계약금액 ① 742,046,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610,673,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11.40%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4,060,000원 실행공정률 11.40%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766,106,000원 ? 제8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58% 물가변동 경과기간 151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6.09.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7.01.31. 도급계약금액 ① 766,106,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634,733,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11.40%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22,723,000원 실행공정률 11.40%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788,829,000원 ? 제9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00% 물가변동 경과기간 576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7.01.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8.31. 도급계약금액 ① 1,428,197,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1,296,824,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5.99%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38,904,000원 실행공정률 5.99%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467,101,000원 ? 제10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3.32% 물가변동 경과기간 90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8.08.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11.30. 도급계약금액 ① 1,467,101,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80,718,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 1,335,728,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5.99%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44,346,000원 실행공정률 5.99% 누계기성금액 ②-2 50,655,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511,447,000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1회~10회)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10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하며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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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확장(1-2공구) 통신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설계변경 보고서 (감리단)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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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5770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708-8646) 관리번호 D000003836373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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