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빌라 옥상문 소방법위반 문의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빌라 옥상문 소방법위반 문의 1.민원접수4900770(2019.10.04)호「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57번지 501호세대 소방법 위반 신고」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 건물 옥상문 폐쇄관련 소방법위반 문의 3.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빌라) 옥상문을 특정세대가 폐쇄하고 있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신청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57번지 희망빌라 옥상을 현장 확인한바 지적하신 옥상문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옥상문의 개방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의 설치 대상이 아니면 옥상문을 폐쇄하여도 피난시설 폐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2016년 2월29일 이후 신축된 대상에 한하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전 대상은 소급하여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빌라는 1991년 9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빌라이기 때문에 옥상문을 폐쇄하여도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화재 및 긴급상황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옥상문 관련 개방권고를 하기위해 201호부터 501호까지 전세대(4세대)에 대해 방문을 하였지만 방문거절(1세대) 및 부재중(3세대)이어서 개방권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재방문하여 각 세대에 옥상문 개방관련 위험소지를 설명하고 상시개방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검사지도팀 남윤호주임(02-6981-78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담당자 남윤호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10/14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8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09-0096 / clic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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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빌라 옥상문 소방법위반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385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윤호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38362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