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민원 답변] 사전점검시 라돈 발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전에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이렇게 7개의 오염물질 측정하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구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측정항목인 라돈은 '18년1월1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신축공동주택부터 측정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을 확인한결과 '11.8.25일로 시공사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라돈은 의무 측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세대에 대한 라돈포함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현행 법상 불가능 하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시료채취세대 수 선정방법에 따라 전체 859세대 중 10세대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준공승인 보류 또는 라돈방출 자재 교체 요청은 노원구청, 시공사 그리고 입주예정자간의 상호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서울시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구청 및 시공사에 전달하여 상호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기정책과 김성범 주무관(☏02-2133-36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10/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8885122
20210929051946
본청
대기정책과-17130
D00000383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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