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거주 재외국민 인감보호해지신청 및 대리발급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거주 재외국민 인감보호해지신청 및 대리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감관련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드리며, 문의하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배우자가 인감보호신청을 해놓은 경우 인감보호해지 및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발급 신청, 인감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신청 등에 대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 및 해지의 신청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제17조의2 제2항, 제6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5호의3을 작성하신 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으신 후 인감보호 신청 및 인감보호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보호 해지 신청 후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원하실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3호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으신 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라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자치행정과(02-2133-5827) 또는 인감발급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0/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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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재외국민 인감보호해지신청 및 대리발급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004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38349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